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월 최고 4만5000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년 4월부터 전기설비 검사를 받은 지 2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은 월 최대 4만3650원에서 월 최대 4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최대 6개월간 임시주거지와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받는 수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노후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내년 4월1일부터 전기안전공사는 공동주택의 세대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사용검사를 받은 지 25년이 경과한 경우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3년마다 재점검을 해야 한다.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인정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하고, 이후 매년 재점검을 시행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전기설비 안전등급은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 세분된다. A등급은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고, E등급은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에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정보는 검사·점검 등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 공개한다.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등의 전문적인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비탄총 불법개조 막는다=내년 5월부터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한다.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했다. 탄속제한장치는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을 지칭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이내인 월 최고 4만5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제외된다. 또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의 인건비 지원액이 일 7만원에서 일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조건은 경작농지 5㏊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이내 통원치료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1일이상 참여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후 의료기관 통보로 격리 등 이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농촌 지역에 최대 6개월 임시주거지에 살면서 월 15일이상 농촌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농촌체험활동(일손돕기·영농실습),주민화합활동(마을가꾸기·지역간담회), 현장견학(선도농가·선배귀농인)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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