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의전원 합격은 공무집행방해”

“범죄 확인…檢 기소 않는 것은 직무유기”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4인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대검에 전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대 입시비리 의혹을 놓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입학 부정의 주범인 조민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부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1심 재판 결과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등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하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며 "(조민은)면접 전형에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입학 부정의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정 의원은 "허위 내용을 의전원에 낸 조민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며 "또 조민이 허위서류 위조표창장을 제출해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일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조민이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민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확인됐는데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4인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대검에 전달했다. [연합]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23일 법원은 정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조민 씨는 지난달 14일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시험자격 논란이 일자 부산대는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학생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게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