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정위원과 최종 후보자 같은 기관서 일해

“제척사유 해당” 항의…예술위 “1차부터 재심사”

2019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경 [사진=헤럴드DB]
2019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경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미술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관 전시를 책임지는 감독 선정을 놓고 '불공정' 이슈가 제기돼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관 커미셔너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30일 공지사항을 통해 "일부 선정위원과 심사 대상자 간 심사 제척사유가 확인돼, 해당 선정위원을 제척 후 재심의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2차 인터뷰 심의에 올라간 4명의 후보자 중 2인이 선정위원 1인과 같은 기관에 몸 담고 있다. 선정위원 A씨는 수도권 문화재단 산하 복합문화공간의 예술감독이고, 후보자 B씨는 해당 기관의 운영위원이며 또 다른 후보자 C씨는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의 강사다. 국가기관의 심사시, 평가대상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기피해야 하며 제척의 사유가 된다.

이같은 상황을 알게 된 미술계 관계자 D씨는 "선정위원 A씨 스스로 제척사유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심사를 강행, 심사 자체를 불공정에 빠뜨렸다"고 항의했고, 예술위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면 재심의를 결정했다. 재심의 선정위원은 문제가 된 A씨를 제외하고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신정훈 서울대학교수, 현시원 독립큐레이터(이상 외부전문가),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박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이상 당연직)등 6인으로 구성됐다.

한국관 감독은 세계 최대 미술계 이벤트인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과정에서 기본적인 스크리닝이 되지 않는 등 절차상 허점을 보인 것은 실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예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의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으로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vi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