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빼고 실제 돈 전될된 건 없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뇌물공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금품로비에 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체포된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씨를 거론하며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이 이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다만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돈을 줘야 한다고 하자 자신은 자금만 마련했을 뿐이고, 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돈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는 실제 금전이 전달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남 변호사는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수사는 11월 6일까지 가능해진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또다시 기각될 경우 사실상 수사가 현 상태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 우선 남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 후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핵심자료가 된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번 사건 핵심 4인방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조사가 정리되는 다음 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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