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어린이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쯤 주거지인 제주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B군(7)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잠을 자다가 층간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위층에 사는 B군과 B군의 모친이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가 차에 타고 있던 B군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고 위협했다.
A씨는 B군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기로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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