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학내 의결권 관련 첫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에서 계약직 교수 등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인권위는 A대 이사장에게 총장 후보자 추천, 대학평의회, 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 행사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비정년계열과 정년계열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시정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대 소속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학내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각종 수당, 임금, 승진 등 처우에서 정년계열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는 “사립대의 교원 임용은 대학 자율성에 속하는 사안이며,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처우 차별에 대해서도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의 대학평의회에 참여하는 교수 평의원은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데 교수평의회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칙기구인 교수회의 역시 조교수 이상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학내 구성원이자 교수 지위에 있음에도 총장 후보자 추천과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대학평의회와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교수회의에서 모두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각종 수당, 상여금 차별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도 교원 개인의 업무 성과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격의 보수라며 비정년계열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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