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性)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21일 경기도의 한 사무실에서 일베에 접속해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민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조민 씨와 동창생이라는 등 A씨의 주장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페이스북을 통해 딸을 모욕한 누리꾼을 향해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며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록 ‘족쇄’를 차고 있는 몸이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