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U턴 지역 등 10개소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1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턴 지역 도로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 작년 한 해 U턴 등 차량 회전 방해와 관련된 온라인 상담민원은 131건에 달한다.
시는 ▷광명동 옛진미칼국수 앞 ▷광명사거리 맥도날드 앞 ▷광명경찰서 아래 ▷광명성애병원 앞 삼거리 ▷광명기대찬병원 맞은편 ▷철산동 주재근 베이커리 앞 ▷하안사거리 하나은행 앞 ▷소하동 스타벅스 앞 ▷소하동 신촌사거리 다이소 앞 ▷하안동 광명우체국 앞 등 10개소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고정형 CCTV를 활용해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3월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경고장 부착 등의 현장 계도와 함께 현수막과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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