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비 3년간 매달 20만원씩

서울시는 올해 주택가의 음식점·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사업장에 시설 유지관리비를 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저감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이날부터 환경개선시설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사업장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저감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초기 3년간 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설치비 없이 유지관리비만 납부하는 방식(렌탈)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없애 중도 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 문제 또한 해결했다.

악취저감시설 운영은 별도 설치비 없이 유지관리비만 납부하는 렌탈 방식으로 이뤄진다. 월 유지비 약 30만원 중 20만원은 시가 지원하고, 사업주는 나머지 유지비와 보증금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자치구는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발표한다. 시는 설치된 저감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주변지역 시민체감도 조사와 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등을 통해 설치한 저감시설의 악취 저감효과를 모니터링했다.

2018년 7개구 15개 음식점 주변 시민 461명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의 89%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라고 응답했다. 2020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악취분야 특정감사결과, 환경개선시설 가동 전후 연기와 냄새 저감 효과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됐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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