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 최대 3000만원… 1% 저리 융자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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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영업자를 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설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 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낮추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융자금 한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육성자금 2000만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시설개선자금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이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25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500만원 미만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서 융자상담 후 신한은행을 방문해 신청서에 대출가능 확인 날인을 받아 군·구 위생부서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 검토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