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항 2건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및 적합성 검증 역량 개선
조기경보지표 설정 및 운영해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에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및 관리역량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개선사항 공개안을 보면 케이뱅크는 총 두가지 내용에서 당국으로부터 개선사항 조치를 요구받았다.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및 적합성 검증 역량을 개선할 것을 조치했다. 요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환 분석시 단일 분석기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영업 개시 이후 검사 기준일까지 관련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별도 부서에서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해야한다는 판단이다.
유동성 리스크 관련 조기경보지표를 설정 및 운영할 것도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등으로 예수금 편중도 및 변동성이 크지만 다양한 조기경보지표 및 단계별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실제 기업공개(IPO) 등에 따른 자금유출로 인해 조기경보지표가 위험단계 수준에 해당했으나 익일 회복됐다는 이유로 사후보고 하는 등 모니터링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영업전략 및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추가하고, 관련 지표 및 모니터링 업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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