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화재에 취약한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화재안전보강 공사비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75개소이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6) 에 접수하면 공사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공사비를 지원한다.
건물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최대 약 2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올해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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