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회장 선거서 최종 학력 허위기재
대법 “공정 판단 저해…선거 무효 사유”
[헤럴드경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를 대학원 수료로 기재했다면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는 판시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0년 열린 이 체육회 회장 선거. A씨 등 3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체육회 간부를 맡아온 B씨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A씨 등 다른 후보들은 당선된 B씨가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했으니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나,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최종 학력을 ‘경영대학원 수료’라 썼다.
1심은 학력이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B씨가 허위 학력으로 선거인단의 투표에 영향을 줬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B씨의 허위 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의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에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됐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게 한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과대평가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라 지적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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