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 결과에 빠진 ‘속도전’ 문제 비판

“HDC현산 일탈만 조사…다른 건설사에 면죄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통한 법·제도 정비” 주장

김규용(왼쪽)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장(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규용(왼쪽)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장(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15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는 붕괴 참사의 원인이 정부 당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화정아이파크를 두 번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 시공적으로 설계 임의 변경,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을 지적했으나 중요한 문제가 빠졌다”며 “속도전을 빼놓은 건 다분히 의도적이며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도전은 이번 붕괴 참사에서 극명하게 그 폐해가 드러났으며, 이런 속도전은 어느 건설 현장이라고 비켜갈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현산 특정 건설사의 일탈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국토부의 이런 조사 결과는 현산 하나 내어주고, 속도전을 치르며 건설노동자 목숨 값으로 이윤을 남겨 먹는 다른 건설사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속도전을 치르지 않게 하려면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통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건안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 사조위는 전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공과 감리에서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인재로 결론 내리고, 현산 측에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면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