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충북 청주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쯤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를 찾아와 “한 달 전쯤에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이 A씨 주거지인 빌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발코니에서 남자친구 B(31)씨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자세한 범행 동기, 일시 등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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