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 마련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하는 모습. [연합㈜]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 마련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전남 광양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 선거 당일(3월9일) 개표 사무원으로 투입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로나 의심 시청공무원 개표요원 참가인으로 참여’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됐다.

작성자는 “광양시 A팀장이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두 줄 표시자(양성 반응)인데도 대선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개표 현장에 개표사무원 100여명은 어쩌란 말입니까. 두 줄 나왔으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의무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광양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온라인상에선 A팀장의 개표 업무 참가에 따른 책임 소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광양시 측은 선거 당일 A팀장의 자가진단 결과를 광양시 선관위에 통보했으나, 선관위 측이 A팀장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개표사무원으로 참가 시켰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 측이 A팀장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증상이 없으면 참석해도 무방하지 않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A팀장이 선거 당일 개표 사무원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광양 선관위 측은 선거 당일 개표장에서 주요 업무를 맡은 A팀장을 대체할 인력이 없었으며 개표장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팀장은 책임사무원으로, 개표현장에서 부서 인원을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사무원과 달리 책임사무원은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책임사무원들은 선거 전날 별도의 교육을 받는데, 이중에서도 A팀장은 인력 대체가 어려운 주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선관위 관계자는 “A팀장은 책임사무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은 자리였다. 선거 당일날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