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코로나 19 격리 해제자의 생활비 지원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선다.
지난 2월부터 연일 4~5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되어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3048가구에 23억 3천50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다. 검토 중인 신청 건은 1992건 약 7억 6500만원이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된 사람으로 치료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일 수에 따라 달라지며, 16일 격리자부터는 1인 10만원 2인이상은 15만원으로 정액지급된다.
확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 서류는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격리통지서(통보 문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급여 미제공의 경우) 등이다.
속초시는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문자와 함께 SNS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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