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권위 권고 1년만에 일부수용 판단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 마련 등 더 노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부정적 편견과 낙인효과가 심화되지 않게 해달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복지부에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공익광고 등을 실시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정신건강복지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이행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2019년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님비’와 혐오로 확산됐다는 게 당시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인권위에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협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권고이행계획을 전했다. 정신질환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권고 취지를 받아들여 노력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며 “앞으로도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신건강복지법에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 마련 등에 대한 부분 등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봐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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