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전월세보증금·임대료 영향
“2020년 이후 전가수준 더 높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 늘면 증가분의 약 30~40%는 전월세 보증금 형태로 임차가구에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같은 대학 박사(경제학) 과정을 수료한 김병남씨는 24일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5일 열리는 2022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해당 논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9~13차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활용해 임대인의 보유세를 추정,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모든 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동일한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분석 대상 기간은 2015~2019년이다.
연구 결과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교수 등은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의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월 임대료에 전가되는 수준은 보유세 증가분의 10% 미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을 기점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됐다”면서 “2020년 이후의 주택시장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유세의 전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유세의 높은 인상으로 전가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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