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가구-독신가구 간 세제혜택 차
OECD 평균 10.2%p-한국 5.0%p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각종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는데도 정작 독신가구에 비해 아이가 있는 가구에 세제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보고서(‘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OECD 최하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OECD도 지난해 재정전망을 통해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0.8%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OECD 평균(1.1%)에 미치지 못하고 회원국 38개국 중 캐나다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한경연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OECD 대비 유자녀가구에 대한 조세격차(tax wages·임금 근로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 차이가 작아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녀가 둘 있는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 간 조세격차는 OECD 평균 10.2%포인트인 반면 한국의 경우 5.0%포인트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독일이나 미국은 가구형태에 따라 조세격차에 14~16%포인트 차이를 두며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격차가 가장 큰 독일의 경우 2자녀 외벌이가구의 조세격차는 32.9%, 독신가구 조세격차는 49.0%다. 조세격차는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로 조세격차가 클수록 세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평균의 저반도 안되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혼인과 출생을 장려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혼인율을 올리고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등을 예로 들었다.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의 자녀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을 제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N분N승제가 도입된다면 자녀의 양육기간 동안 계속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분N승제는 가구구성원의 솓그을 모두 합한 뒤 구성원 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N분N승제를 적용해 인구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자녀세액공제 시 자녀가 1명 추가될수록 2배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고,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가 현실과 부합하도록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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