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일시적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 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을 해제한다.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 대출도 허용한다.
금리 인하는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된다.
지난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를 적용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한다.
임성훈 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인 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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