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인권보고서에 작년 10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언급
“민주노총, 코로나 확산 방지 집회금지법 위반 고발당해”
대선후보들에도 집회 금지 관련 우려 전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2021/2022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에서 민주노총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역 일대에서 개최한 총파업 집회에 대해 언급했다.
보고서는 “민주노총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파업을 조직했다”며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34명이 조사받았다”고 서술했다.
당시 총파업 대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한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2만7000명(주최 측 추산) 규모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6월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집회 제한 고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연례인권보고서에 앞서 올해 2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4인에게 발송한 ‘7대 인권 의제’에서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발송문에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 집회 사례에 대한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개별적인 고려보다, 감염병 예방을 근거로 한 전면적인 집회 금지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2020년 8월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 등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성격의 전면 금지는 국제법 및 기준에 위반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발송문을 통해 “감염병 예방 등을 이유로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이 조치가 평화적 집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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