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1일 오전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

부동산·복지 등 6개 분야서 37개 정책과제 제안

“임대차법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 폐기해야”

“‘檢 직접수사 강화’ 폐기…수사-기소 분리해야”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불평등 문제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단체는 부동산, 의료, 한반도·동북아 등 24개 공약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임기 시작 전부터 신구 권력 간 갈등이 터져 나오고, 당장 시급한 국정현안은 온데간데없이 시민의 삶과 무관한 청와대 이전 문제가 최우선으로 논의됐다”며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주거·부동산 ▷복지·노동·조세 ▷민생·경제민주화 ▷사법·행정 분야 ▷인권·기본권 보장 ▷평화·군축, 총 6개 분야에서 37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단체는 이중에서 은 민생·경제민주화, 복지 분야를 비롯해 5개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수정하고 부동산, 의료, 행정, 환경, 군축 분야 등에서 총 24개 공약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단체는 윤 정부의 주거·부동산 분야에서 임대차법을 폐지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공약을 폐기하고 계속거주권 보장과 임대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임대차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은 개선해야 할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폐지·축소할 경우 세입자 주거권 퇴보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공약 역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아닌 임대인 특혜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폐기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집값 폭등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며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규제가 공급을 막은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공급됐고 오히려 주택 공급량이 분화된 가구 수보다도 많이 공급됐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 불안, 투기 조장, 주거 안정성 훼손, 자산불평등 심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단체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는 등 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 수사권 재조정을 폐기해 검찰과 경찰 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것도 요구됐다.

단체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는 정부 구상안과 국정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방향과 내용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윤 당선인 스스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후보 시절 보여준 당선인의 묵묵부답 태도 대신 시민사회와 소통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