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내 딸은 취소시켰고, 이들은 취소시키지 않았다. 도대체 교육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따르는 것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와 윤석열 당선인을 동시에 저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부모 찬스 부정논문’ 국립대 21명, 봐주기…서울대만 9명” “조민 입학 취소됐는데…연구 부정 논문 미성년자 서울대 등 24명 진학, 입학취소 3명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성년 시절 공정하지 못한 과정에 따라 대학교수 논문(연구물)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서울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한 사례는 20여명에 달한다. 이들 20여명 가운데 입학 취소까지 간 사례는 사례는 전북대 2명과 강원대 1명 등 총 3명이 전부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두고 “입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면, 모두 취소해야 한다”며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았다면, 모두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입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한 결정이며, 취소 결정에 이르지 않은 타 사례에 비해 가혹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과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민씨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내 논문의 공저자들이 딸 편입 시 구술평가 만점, 내 아들이 19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편입 서류에 기재했다면, 내 아들이 군대 현역 판정을 받은 후 5년 뒤 척추질환을 이유로 사회복무 요원 소집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며 모든 사안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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