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도주 4개월 만에 붙잡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지난달 공개수배 된 뒤에도 지인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이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검·인천경찰청 합동검거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검찰의 공개수배로 세상에 얼굴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달 초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외출해 지인 2명과 함께 1박 2일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다.
두 사람은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도착해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여행 뒤 복귀하는 길에 은신처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도주 전 구입한 대포폰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신처로 알려진 오피스텔은 조씨가 제 3자 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대포폰)들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8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검거 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씨는 전날 오후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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