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여수의 한 도로에서 B(8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odo@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