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여수의 한 도로에서 B(8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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