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야산에 텐트도박장을 차려놓고 수천만원대 ‘산도박’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59)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B(52)씨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무안·영암·나주·장흥·강진 일대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한 판당 수천만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해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시간과 장소를 알렸다.
참가자들은 인당 수백만원을 지참한 채 화투 도박을 했고 주최 측은 매번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천만원대의 불법 수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참가자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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