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개선 권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비율 설정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고 사항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 설정·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규정 정비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 등이다.
이번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된 가운데, 민간 시장에 의존한 노인돌봄 체계의 한계와 노인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문제들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지만, 기반이 완비되지 않은 제도 도입 초기에 민간 주도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형성되면서 민간기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5384개소 중 국·공립기관은 244개소로 1%에도 못 미친다.
인권위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주도의 노인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며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2018년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등재됐으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고용형태,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노인돌봄 노동자 50만명 중 요양보호사는 45만명으로 90%에 달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08.5시간, 평균임금은 114만원이다. 또 대부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로 불안정한 고용에 따른 일자리·소득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민간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상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돌봄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로 귀결됐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대면노동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돌봄 외 방역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만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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