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교직원의 학교별 배치 기준을 학생·학급수에 반영해 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 기준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일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과대학교와 과밀학교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울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는 과대학교 기준이 있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경남은 기준이 없다. 과밀학급 또한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경남, 전남, 전북,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은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다.
정우택 의원은 "특히 과밀학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직원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하는 한편 국회의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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