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통 진학·취업 창업 의무 규정

총1171만원 수령 후 467만원 반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 모씨(31)가 1100여만원 상당의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수령한 뒤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학금은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학부 졸업 후 이공계통으로 진학하거나 취업 창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다. 정 씨는 의대 편입 후 받은 장학금의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2학기와 2014년 1·2학기, 2015년 1·2학기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받았다. 총액은 1171만4000원이었다.

이공계 장학금은 정씨가 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수령했다. 정씨는 최소 2015년부터 의대 편입을 준비를 해 왔다. 2015년 1월 19~23일 15시간에 걸쳐 경북대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이를 경북대 의대 편입 지원서에 기재했다. 정씨는 병원 봉사활동을 한 이후인 2015년 1·2학기에도 등록금 전액(총 467만6000원)을 이공계 장학금으로 수령했다.

정씨는 의대 편입 이후 수령한 장학금의 일부를 반납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수혜자가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꾸면 장학금 환수 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정씨는 2019년 4월 1일 재단에 233만8000원(2015년 2학기 지급분)을 반납했다.

그러나 2012년 2학기, 2014년 1·2학기, 2015년 1학기에 받은 937만6000원은 반납하지 않았다. ‘초기 2년(4학기)’ 동안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장학금 운영 규정 때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대학 1, 2학년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이고, 입학 때는 이공계를 지망했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진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초기 2년 장학금은) 환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대 편입을 준비하면서도 5학기에 걸쳐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받은 건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아들의 입시 문제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