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3일 오후나 이후 가능성
文대통령이 직접 주재·의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를 연기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정기 국무회의가 연기되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 대통령이 마무리하는 모양새가 된다. 정기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입법 쿠데타에 공모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민주당의 요청대로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마무리 법안인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후 정기 국무회의 개최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애초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로, 본회의 시간과 겹친다.
민주당이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은 정기 국무회의가 갖는 상징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권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검찰 개혁’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의결로 ‘완성’됐다는 정치적 의미를 띨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선에서 민당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지방 민심 완전 박탈)로 결론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모든 과정을 일사분란하게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후보와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다.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 요청과 관련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박병국·신혜원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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