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일방 부정하면 대화·타협정치 설 수 없어”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혜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검찰 수사·기소분리 법안에 대해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관점에서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본회의 산회 직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선 여야 중재안 파기 과정에서의 소회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한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합의 존중을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 된 합의'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였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제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합의안 파기를 주장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장은 또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며 "이번 논의 과정서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사법개혁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대응능력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다시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자"며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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