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제주 서부경찰서가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 씨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푸들은 같은 날 오전 8시50분께 코를 뺀 나머지 부분이 모두 땅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A 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번복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본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푸들이 건강 회복을 다 하면 새 주인을 찾아줄 계획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서는 제주시 한림읍 유기견 보호시설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두 앞발과 주둥이가 노끈으로 묶인 강아지 '주홍이'가 발견돼 공분을 샀었다.
'유기동물없는 제주 네트워크'는 지난달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더 이상 피해 동물과 그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강력한 동물학대 예방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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