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취임식’ 테러 선동 게시글 9일 커뮤니티 올라와
작성자 10일 충북 모처서 잡혀…경찰 수사 진행중
“망상의식 속 우발적 범행 발생하기도”
2015년 박근혜 前대통령 때도 ‘靑폭파 협박’ 전화
“폭발물사용죄 또는 해프닝 끝날 수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때 수류탄 테러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같이 폭발물 테러 관련 글을 올린 사람은 처음이 아니지만 단순 해프닝으로만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들은 폭발물 테러 선동을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신의 글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걸 보고 희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망상의식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면서도 “소속된 집단이나 사주를 받은 행동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제 테러 동향을 보면, 테러 조직들이 불만 가진 해당 국가 시민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거나 사상을 교육해 실제 범죄로 이끄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단체에게 지원이나 접근을 꾀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에는 전직 국회의장 보좌관의 아들 강모 씨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저 폭파 협박 글을 올리거나 청와대로 폭파 협박 전화를 걸어 체포된 적이 있다. 경찰은 공범 여부, 테러 실행 의지, 실제 준비 사항 등을 수사한 뒤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강씨가 벌인 우발적 사건으로 파악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폭발물을 제조·사용하도록 선동한 사람에게도 폭발물 사용 선동죄를 규정한 형법 제120조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테러 준비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나 ‘허언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공간도 공적인 장소이기에 무책임 발언이 자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이 모든 글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취임식 전날인 지난 9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내일(10일) 취임식 때 수류탄 테러하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고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충북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 삼아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서는 검거 당일 조사 후 A씨를 귀가시켰으나, 적용 혐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는 범죄지 특정이 어려워 신고자 주소지 관할 등을 기준으로 사건이 배당된다”이라며 “취임식 개최지와 대통령 거주지가 서울인 점, 서초서 관할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취임식 수류탄 테러’ 게시글에 대한 총 8건의 신고 중 1건이 서초서 관할 지역에서 접수됐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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