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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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복싱 스파링을 가장해 상대방 코뼈를 부러뜨린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B(20)씨가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과 함께 B씨를 협박하거나 구타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를 만나자 “너 흉기에 찔려봤냐”며 흉기로 찌를 듯이 흔들어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어 B씨에게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지인과 공동으로 스파링을 가장해 B씨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코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