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2명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SUV 차량을 몰던 중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차에 치인 남성 2명은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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