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측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