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지난해 4841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신청자가 1200명(채무건 5611건)이었으며, 4841건에 대해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신청자 632명(1429건), 지원건 919건 대비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체)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채무자 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 진행하는 '소송 대리'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기타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 신고센터를 통하거나 금감원 및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향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한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등 자활 지원과 연계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 활동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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