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앞두고 세미나 개최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등 제도 발전 방안 논의

경찰대학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대학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대학은 3일 오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세종자치경찰 1년 성과와 소고,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모형과 실행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지난 2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지속해 오던 중 자치경찰 출범 1주년에 맞춰 행사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향후 세종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치안시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종시 자치경찰제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어 공동생산(co-production)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모형에 기반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자치경찰 사이 협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인 지구대장(파출소장) 선발시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해 “주민추천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제도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시민의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향후 추가로 새로운 시민 지향형 시책발굴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밖에 곽영길 세종자치경찰위원은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치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모집의 공개성과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은 작년 10월 29일 개소 이후 4번째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등 활발한 정책자문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