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6세 딸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발로 차 막은 아빠가 해당 견주로부터 동물 학대로 고소당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족과 외식하려고 나왔다가 목줄 없는 개에게 딸이 물릴 뻔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견주 B 씨가 쫓아와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말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데 놀라서 발로 찰 수밖에 없었다”면서 “만약 물려고 했으면 죽였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A씨 가족이 귀가한 후 B씨 아들이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는 “왜 개를 발로 찼느냐,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었나”라며 “과한 방어로 개가 다쳤다”며 치료비 10만원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을 상호 욕설을 주고받았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내겠다. 대신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당시 A 씨는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약 6개월 후 사건의 결과가 공유됐다.
A씨에 따르면 견주는 A씨를 동물학대로 고소했다. 하지만 CCTV를 확보한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긴급피난’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긴급피난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다.
A씨는 내사 종결 확인 후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걸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이었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B씨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다.
이에 A씨와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다.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7세 여아가 목줄을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 습격당해 몸 12군데가 찢겨 대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는 가해견들에 관해 “착한 개들”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개물림 사고의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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