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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