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당한 조치 시정, 국민 알권리 충족 기여 기대”
해경, 16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자진월북’ 번복
尹대통령, 대선때 진실 규명 약속…文정부 발표 뒤집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안보실에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보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양경찰청(해경)도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은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 이래진씨(소송당사자)와 통화해 항소 취하 결정과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참여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이 씨의 유가족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안보실은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경은 이날 오후 관련 수사내용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대준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진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해경은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한 사과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 씨의 유가족이 ‘월북이 아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관련 자료를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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