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나선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수사를 형사3부에 배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위 사건을 강력 범죄 등을 수사하는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 전 대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며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러 갔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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