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 육아멘토'로 칭해지는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건을 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태다.
오은영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린 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점들이 굉장히 부각돼 공분을 사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박사는 "일단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첫 번째로 아이들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두 번째로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에 반사회성이 고정돼 있지 않아 얼마든 교육과 교화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며 "그 다음은 촉법소년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더라는 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과응보라는 사법적인 처벌 제도, 아이들을 회복, 화해시키는 사법 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라며 "사실 두 가지는 별개 개념이라기보다 조화를 이뤄야 할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오 박사는 "통계로 보면 어린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뒤 평생에 걸쳐 재범을 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나머지는 결국 가정과 사회 내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했다.
나아가 "결국 아이들을 교화하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이 아이들을 재사회화해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했다.
오 박사는 "촉법소년(제도)은 어른이 아이를 제대로 교화하고 지도해야한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며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아이가 잘못한 점에 대해선 모든 부모나 어른이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것으로,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점을 똑바로 가르치는 어른의 자세와 부모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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