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최장 15년 열람 못해

“기록물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기록관은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청구한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지난 5월 25일 유족 측이 대통령기록관에게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해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귀하께서 청구하신 기간 내의 일반기록물을 최대한 찾아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기록물 검색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청구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에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며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기록관은 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며 기록물의 목록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이 씨의 사망경위와 관련한 정부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달 25일 사건 발생시점인 지난 2020년 9월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계속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