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영 지점과 대리점 나눠 차량 판매
카마스터, 현대차 정규직 지점 사원과 구분
“영업 교육 받고 현대차 전산망 사용한다”며 소송
法, “카마스터 채용, 현대차 아닌 대리점주가 행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동차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본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마스터의 채용에 관한 결정권은 현대차가 아닌 대리점주가 행사했고, 현대차가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차가 카마스터의 근태를 감독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를 개설하고 카마스터를 채용했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카마스터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원들로, 현대차 정규직인 직영지점 판매 근로자와 구분돼 왔다. 현대차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점인 ‘지점’과 대리점주들이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판매 대리점’으로 나눠 자동차를 판매한다.
‘카마스터’인 김씨 등은 2016년 현대차 판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사측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고 근로관계도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령 카마스터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현대차와 대리점주가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카마스터가 현대차에서 영업 교육과 판매 능력 향상 교육을 받고, 현대차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1심은 카마스터를 본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교육을 하고, 자사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카마스터에 대한 지휘·명령이 아닌 대리점주들에 대한 지시라고 봤다. 또한 카마스터들이 현대차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함께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카마스터와 지점 사원 사이가 사실상 경쟁 관계인 점도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A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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