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의 제주도 원정 불법영업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여 도내 8개 업체와 도 이외 17개 업체 등 총 25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도내 업체 8곳은 전국에서 렌터카업을 하면서 제주에 지점 등을 둔 업체로, 타 시·도 지점이 운영하는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영업한 사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는 제주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자 다른 지역 렌터카들이 제주로 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 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원, 2차 180만원, 3차 이상 360만원)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이용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이용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2개 업체 104대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개 업체 197대에 대해 1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개 업체 266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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