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당무감사위 조사 없이 징계 안건 회부”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23일 당 윤리위원회가 전날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같은날 국회에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약 5시간에 걸쳐 회의를 거친 윤리위는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심의 절차는 다음달 7일로 미뤄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개시가 됐으니 이제 더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언급하며 윤리위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기능), 13조(조사 요구 및 조사 등), 15조(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등을 나열하며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 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며 “1.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 징계안건 회부 →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 심의의결, 2.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거부 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 → 윤리위가 직접 징계 안건 회부 → 윤리위의 직접 조사 →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 심의의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페이스북 글 일부 캡처.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페이스북 글 일부 캡처.

그는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윤리위는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 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또 당규에 규정돼 있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리위는 징계 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했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것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