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종교 홍보·성매매 등 내용

지난해 민원 1135건 넘기기도

서울 지하철 시간대별 불법전단물 접수 민원수. [서울시 제공]
서울 지하철 시간대별 불법전단물 접수 민원수.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안에 부착된 불법 전단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접수한 불법 전단 관련 민원은 2018년 628건, 2019년 760건, 2020년 1041건, 2021년에는 1135건에 달했다. 올해는 5월까지 499건이 접수됐다.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이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일뿐 아니라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 전단 민원이 가장 많은 호선은 2호선이었고, 민원 시간대는 오전 6~7시가 가장 많았다. 내용은 광고·종교 홍보 등으로 다양했고, 성매매 등 성적인 내용도 많았다고 공사는 전했다.

불법 전단이 꾸준히 늘자 공사는 지난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총 23건을 적발했다. 이 중 22건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지하철 호선별 불법전단물 접수 민원 건수. [서울시 제공]
서울 지하철 호선별 불법전단물 접수 민원 건수. [서울시 제공]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공사는 이러한 불법 전단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와 12~16시에 집중 투입하여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 방침이다. 공사는 시민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더 나은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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