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연합]
왼쪽부터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도피 생활을 한 당시 조력자 2명 중 주범이 11일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하며 위로금 명목을 돈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와 조 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2)·B(31) 씨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A 씨는 혐의 전부, B 씨는 일부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 변호인은 "A 씨가 이 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 관련 홍보를 하도록 한 적도 없다"며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줬고,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이 씨 등을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도피자금을 조달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해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B 씨는 (은신처인 오피스텔의)임대차 계약을 자신 명의로 했고 이에 관한 범인도피의 고의는 인정한다"며 "컴퓨터 2대와 모니터를 마련해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씨와 조 씨의 불법사이트 운영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연합]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연합]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금 등 도피 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당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공범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 공범이 도와준다면 아직 한국에 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이들은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yul@heraldcorp.com